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학술 활동과 참여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모든 학술 활동 참여자 및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에 기고한 연구자의 논문 등 학회가 수행하는 모든 제반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의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10. 본 학회가 제공하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한 연구윤리교육의 지속적인 참여
제4조(논문 투고 시 저자의 의무) 논문 투고시 저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가 주어진다.
- 1. 논문에 참여한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서약 동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인에게 제출해야 함
- 2. 저자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의 KCI유사도를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함
- 3. 저자는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 Review Board; IRB)의 승인 여부를 보고해야 함
- 가. IRB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이를 논문에 명시할 것을 권장함
- 나. 필요시 편집인은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4. 저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함
- 가. 재정적 이해상충: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서 기업 및 시민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 나. 인적 이해상충: 투고자가 학회장, 편집장 및 주요 간부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사제관계 등의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 다. 학문적 이해상충: 연구자의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라. 임상적 이해상충: 논문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 5. 저자는 논문 특수관계인의 참여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특수 관계인이 포함되었을 경우 반드시 해당 특수관계인이 해당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
- 가. 특수관계인 포함연구의 경우 편집인은 심사진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저자 포함 사유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정
- 나.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투고논문의 접수 취소처리
- 다.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특수관계인의 참여확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 라. 특수관계인 관련 징계 내용을 특수관계인 저가가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통보함
- 6. 저자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
- 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이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해야함
- 나.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함
- 다.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경우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라.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해야 함
제5조(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심사한다.
- 1.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
- 2.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편집장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 함
-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 함
- 4.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인에게 통보해야 함
- 5.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해야함
- 6.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저자에게 개인적인 연락은 금지함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와 무관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심사 대상자와 동일 기관 소속 위원은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학회 회장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배제된 위원 수만큼 임시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역할)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 및 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5.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준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⑥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기관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학회 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3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4조(본조사)
-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판정)
- ①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조사)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14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원회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8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제19조(조사결과의 보고 및 건의)
- ① 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본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학회 이사회에 보고 및 건의한다.
- ②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 4. 피조사자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및 부정행위 정도
- 5. 관련 증거 및 증인
- 6. 판정
-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8.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정도
제2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이사회는 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될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 중 징계를 결정한다.
- 1. 제명
- 2. 논문의 게재 철회
- 3. 서면 경고
- 4. 일정기간 회원 자격 정지
- 5. 일정기간 학회지 투고 금지
- 6. 위의 여러 항을 중복하여 제재
- ② 이사회는 징계사항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징계사항을 피조사자가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를 마련하였음
제21조(준용)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008. 1. 4. 제정
- 2018. 5. 4. 개정
- 2021. 4. 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