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의 규정

상임이사회의 규정

상임이사회의 규정

제 1 조 본 학회 회칙 제 20조에 의거, 이사회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 2 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집행한다.

제 3 조 상임이사의 선출은 회장단에서 한다.

제 4 조 상임이사회의 이사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

  •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정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의사의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조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장이 부재중 일 때는, 부회장가운데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7 조 상임이사회에 있어서 표결은 원칙적으로 대리표결은 인정치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서, 회장에게 그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 상임이사회의 이사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제 9 조 상임이사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회칙은 200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직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직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