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규정은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정관세칙 “편집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 2명 중 1명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본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제3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학회지 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5조
각 논문주제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심사 대상자와 동일 기관 소속 위원은 위원회에서 배제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가감 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2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원고는 다음 호에 재 투고 한다.
제8조
논문심사시 심사위원 및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9조
편집위원 중 미국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영어권 국가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약간명을 영문초록 전담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투고된 논문의 영문초록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
제10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용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한다.
제11조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가’로 판정될지라도 그 후 표절 등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제12조
논문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의 <표>에 준하여 판정한다.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종합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게재불가 | 제 3심사(심사위원C)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제 3심사(심사위원C)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 불가(재투고 가능)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 불가(재투고 불가) |
심사위원 C(제 3심사) |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 ||||
1인 재심사인 경우 | 2인 재심사인 경우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심사자 1인 게재불가일 경우 |
게재 불가 (재투고 가능) |
||||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재투고 불가) |
제13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8년 04월 04일 제정
2017년 05월 04일 개정
2018년 05월 04일 개정
2021년 04월 16일 개정
2022년 02월 1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