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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에 관한 규정

우수논문상에 관한 규정

제 1 조(정의) 이 규정은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이하 학회지) 우수논문상에 관한 내용을 정의한다.


제 2 조(명칭)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우수논문상’이라 한다.


제 3 조(목적) 우수논문상은 여가레크리에이션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진작,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 4 조(선정대상) 선정대상자 및 선정대상 논문은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학술지 발전에 공헌한 우수논문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우수논문상의 선정대상자는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우수논문상의 선정대상 논문은 전년도 4호부터 해당연도 3호까지 총 4호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최종 수여대상자 후보는 제5조의 심사위원 구성과 제6조 심사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장려를 위해 수상자 선정 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연구자를 우선할 수 있다.


제 5 조(심사위원 구성)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위원장 1명, 위원 4명) 전원으로 한다.


제 6 조(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는 각호별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게재 논문을 ‘예비 우수논문’으로 선정한다.
  • 심사위원회는 ‘예비 우수논문’을 대상으로 다음의 평가요소와 반영점수에 따라 심사한다.
  • 평가요소 반영점수
    A.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 20점
    B.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료성 15점
    C. 연구방법의 적절성 15점
    D.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10점
    E. 연구성과의 학문적 가치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10점
    F.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10점
    G.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15점
    H.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 5점
    총점 100점
  • 심사위원회는 제6조 ②항의 심사원칙에 따라 총합계 점수 상위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한다.
  • 동점일 경우 동점 논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제 7 조(수여자 확정)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특이사항을 파악 후 최종적으로 수여자를 확정한다.


제 8 조(상장 수여)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상장을 수여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장 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위임)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심사 및 시상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수논문 심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2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