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정의) 이 규정은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이하 학회지) 우수논문상에 관한 내용을 정의한다.
제 2 조(명칭)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우수논문상’이라 한다.
제 3 조(목적) 우수논문상은 여가레크리에이션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진작,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 4 조(선정대상) 선정대상자 및 선정대상 논문은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학술지 발전에 공헌한 우수논문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 5 조(심사위원 구성)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위원장 1명, 위원 4명) 전원으로 한다.
제 6 조(심사방법)
평가요소 | 반영점수 |
---|---|
A.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 | 20점 |
B.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료성 | 15점 |
C. 연구방법의 적절성 | 15점 |
D.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 10점 |
E. 연구성과의 학문적 가치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 10점 |
F.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 10점 |
G.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 15점 |
H.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 | 5점 |
총점 | 100점 |
제 7 조(수여자 확정)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특이사항을 파악 후 최종적으로 수여자를 확정한다.
제 8 조(상장 수여)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상장을 수여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장 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위임)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심사 및 시상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