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학술 활동과 참여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모든 학술 활동 참여자 및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에 기고한 연구자의 논문 등 학회가 수행하는 모든 제반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의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10. 본 학회가 제공하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한 연구윤리교육의 지속적인 참여

제4조(논문 투고 시 저자의 의무) 논문 투고시 저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가 주어진다.

  1. 1. 논문에 참여한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서약 동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인에게 제출해야 함
  2. 2. 저자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의 KCI유사도를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함
  3. 3. 저자는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 Review Board; IRB)의 승인 여부를 보고해야 함
    1. 가. IRB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이를 논문에 명시할 것을 권장함
    2. 나. 필요시 편집인은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4. 저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함
    1. 가. 재정적 이해상충: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서 기업 및 시민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2. 나. 인적 이해상충: 투고자가 학회장, 편집장 및 주요 간부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사제관계 등의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3. 다. 학문적 이해상충: 연구자의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라. 임상적 이해상충: 논문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5. 5. 저자는 논문 특수관계인의 참여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특수 관계인이 포함되었을 경우 반드시 해당 특수관계인이 해당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
    1. 가. 특수관계인 포함연구의 경우 편집인은 심사진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저자 포함 사유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정
    2. 나.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투고논문의 접수 취소처리
    3. 다.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특수관계인의 참여확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4. 라. 특수관계인 관련 징계 내용을 특수관계인 저가가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통보함
  6. 6. 저자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
    1. 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이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해야함
    2. 나.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함
    3. 다.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경우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4. 라.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해야 함

제5조(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심사한다.

  1. 1.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
  2. 2.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편집장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 함
  3.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 함
  4. 4.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인에게 통보해야 함
  5. 5.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해야함
  6. 6.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저자에게 개인적인 연락은 금지함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와 무관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2. ②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심사 대상자와 동일 기관 소속 위원은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학회 회장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배제된 위원 수만큼 임시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역할)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 및 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5.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준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②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④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⑤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⑥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기관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1.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2. ② 학회 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② 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3조(예비조사)

  1.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②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③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4조(본조사)

  1.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판정)

  1. ①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1.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조사)

  1.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14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위원회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8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①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제19조(조사결과의 보고 및 건의)

  1. ① 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본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학회 이사회에 보고 및 건의한다.
  2. ②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1. 제보의 내용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3.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4. 4. 피조사자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및 부정행위 정도
    5.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6. 판정
    7.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8. 8.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정도

제2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① 이사회는 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될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 중 징계를 결정한다.
    1. 1. 제명
    2. 2. 논문의 게재 철회
    3. 3. 서면 경고
    4. 4. 일정기간 회원 자격 정지
    5. 5. 일정기간 학회지 투고 금지
    6. 6. 위의 여러 항을 중복하여 제재
  2. ② 이사회는 징계사항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징계사항을 피조사자가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를 마련하였음

제21조(준용)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1. 1.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2008. 1. 4. 제정
    2. 2018. 5. 4. 개정
    3. 2021. 4. 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