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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규정

상임이사회의 규정

제 1 조 본 학회 회칙 제 20조에 의거, 이사회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 2 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집행한다.

제 3 조 상임이사의 선출은 회장단에서 한다.

제 4 조 상임이사회의 이사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

  •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정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의사의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조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장이 부재중 일 때는, 부회장가운데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7 조 상임이사회에 있어서 표결은 원칙적으로 대리표결은 인정치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서, 회장에게 그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 상임이사회의 이사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제 9 조 상임이사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회칙은 200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직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직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회칙 제 21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 1인
  • 편집부위원장 1인
  • 편집위원 15인 이내

제 3 조

  •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이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의 편집 및 출간
  •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 5 조

  • 이 위원회는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정 · 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이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이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회화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 6 조

  •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 본 학회지는 연 4회(3, 6, 9, 12월)에 발간한다.
  •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 심사에 의하여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 논문은 투고일자 순으로 수록한다.
  •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호마다 게재하며 투고 규정과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tran sfer form)은 각 권 1호에 게재한다.
  • 이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년 1회 게재하고,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 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